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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장애인 출근길 이동권 시위에 대한 쟁점

by 다정다감 꽃자리 2023. 11. 16.

★3개의 신문사설을 서로 비교해보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합니다.

하단에 토론요약서 작성해보기

 

① 한겨레 주간 뉴스레터_휘클리 기사 발췌

지난해 12월부터 장애인 단체 190여 곳이 모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서울 지하철🚇 4·5호선에서 출근길 시위를 벌여왔어. 전장연이 시위를 하는 방식 가운데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지하철 승강장과 전동차 사이에 걸쳐 있으면서 전동차의 이동을 지연시키는 행위(위 사진 참조)가 포함됐어. ‘시민 불편’을 강조하는 보도가 쏟아졌지. ‘왜’ 이렇게 시위를 하는지, 그 이유는 덜 알려졌어. 자그마치 20여년📜에 걸친 서사가 숨어있어서야. 휘클리판 ‘꼬꼬무’ 정리를 시작할게.


✔️온몸(feat.♿)으로 밀어 올린 ‘이동권’
장애인 이동권 싸움은 2000년대 초반에 시작됐어. 2001 서울 지하철 오이도역에서 장애인용 리프트가 추락해 탑승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계기로, 중증 장애인들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한 거야. 1995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한 달 동안 외출을 전혀 안 하거나 5회 이하로 외출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70.5%에 달해. 그동안 거리에 자주 나올 수 없었기 때문에, 비장애인들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취급됐던’ 장애인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지.
아무도 사과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상황에서, 2002년 지하철 발산역에서 또다시 휠체어 리프트 추락 사망 사고🎗가 터지면서, 시위는 격해졌어. 장애인들이 쇠사슬로 서로의 몸과 휠체어를 연결해서 지하철 선로, 버스 등을 점거하고 “장애인도 버스 타고 싶다! 안전하게 지하철 타고 싶다!”고 외쳤지. 단식, 삭발 농성도 이어졌어. 
격렬한 투쟁은 🏛️200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2007 ‘장애인 차별금지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새로 만드는 결실을 이뤘어. 누군가에겐 여전히 낯설 수 있는, ‘이동권’이란 개념이 법률에 공식적으로 기입되는 역사적 순간이었지.


💎이동권이란? “교통약자(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교통약자법 제3조)


하지만 법 제정 뒤에도 현실은 녹록치 않았어. 이동권 보장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만들긴 했지만, ‘실행’은 더디기만 했지. 대부분 ‘예산 부족’과 ‘책임 부처 떠넘기기’ 때문.


✔️자꾸만 약속을 미루는 정부와 지자체


⏳️지연되는 약속 1. 저상버스 도입


1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2007~2011년)에서 보급률 31.5% 목표→달성❌(2012년 말 기준 12.8%)
2차 계획(2012~2016년)에서 보급률 41.5% 목표→달성❌(2016년 말 기준 19%)
3차 계획(2017~2020년)에서 보급률 42% 목표→달성❌(2020년 말 기준 27.8%)
⏳️지연되는 약속 2. 특별교통수단 확충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고자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의미. ‘장애인콜택시’가 대표적. 법정기준은 중증 장애인 150명당 1대.
1차 계획 수립 때인 2006 전국 155대부터 시작해서, 2020 기준 3914대로 늘어남. 다만, 법정기준인 4694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태(보급률 83.4%).
또 지역별 격차가 커서, 법정기준 대비 100%를 넘긴 곳(경기, 경남)이 있는가 하면, 아직 보급률이 50~60%대에 머무는 곳(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충북, 경북)도 있어. 특히, 운영이 각 지자체에 맡겨져 있어, 지역  이동이 쉽지 않은 상황.


⏳️지연되는 약속 3.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


이동권 싸움이 격렬했던 2002년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은 “2004년까지 모든 지하철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약속했지만, 2005년 말을 바꿔서 “100%는 불가능하다”고 얘기해.
그런데 2001년, 2002년에 벌어졌던 지하철 휠체어 리프트 추락 사망사고가 반복돼. 2008년 지하철 화서역 사고🎗, 2017 지하철 신길역 사고🎗는 목숨을 잃은 사고이고, 갈비뼈 골절, 머리뼈 골절, 안와골절, 뇌진탕 등 다치는 경우도 10여건이 넘었어.
2015년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도 ‘서울시장애인이동권선언’을 발표하며 “2022년까지 서울 시내 지하철 1역사 1동선 엘리베이터 100% 설치”를 약속했어. 서울교통공사는 그 뒤 엘리베이터 설치에 속도를 냈고, 2021 기준 93%(264) 달성했어. 서울시는 100% 설치 목표 달성을 2025년으로 미뤄둔 상태야.

 

✔️2022년 지하철 출근길 시위는 무엇을 말하나?


지난해 12월6일 처음 시위를 시작할 때 요구사항은 교통약자법을 개정하라는 거였어. 위에 ‘⏳️지연되는 약속 1: 저상버스 도입’을 보면 알겠지만, 정부는 15년째 1차 계획에서 목표치로 제시한 도입률 31.5%조차 달성하지 못한 상태잖아. 단체는 법에서 저상버스 도입을 지자체에 ‘재량’으로 맡겨둔 게 큰 원인이라고 보고, ‘의무’로 바꿔달라고 요구한 거야. 지역 간 이동이 어려운 특별교통수단 확보에도 중앙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원해.
지난해 마지막 날인 12월31일 국회🏛️는 단체의 주장을 일부 반영한 교통약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어. 그런데 저상버스 의무화에서 시외버스는 제외됐고,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도 정부가 보장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임의조항으로 통과됐지. 지난 20여년의 경험을 통해, 단체는 지역 간 이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또 한~참 미뤄질 걸 알았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참고로, 스웨덴은 1979년 법으로 장애인이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의무화했고, 미국은 1990년 만든 장애인법을 통해 새로 버스를 구입하거나 노선을 만들 때 장애인이 접근·이용할 수 있는 형태여야 한다고 강제. 영국은 2000년 ‘공공서비스 교통수단 접근성 규정’, 2018년 ‘포용적 교통 전략’을 거쳐 2020년 저상버스 100% 목표 달성.


현재 지하철 출근길 시위 요구사항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예산보장(지자체에만 맡기지 말고, 국비 70%, 지방비 30%로 책임 분담 못 박기 등)으로 구체화 됐어. 이동권 관련 예산 보장 외에도 장애인평생교육시설 국비 지원, 탈시설지원 예산 국비 지원, 하루 24시간 활동지원예산 보장이 요구사항에 있어.

 

② 매일경제[사설] 시민 출퇴근을 방해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2022.4월 기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21일 장애인의 이동권을 요구하며 지하철 출근길에 탑승 시위를 재개했다. 열차 운행이 지연되면서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은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전장연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내정자가 52일 인사청문회에서 장애인 이동권 예산을 약속하지 않으면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정부가 510일 출범할 때까지 매일 삭발 투쟁도 병행할 것이라고 했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이날 시위를 재개한 이유로 "인수위가 내놓은 대책은 지난 20년간 양당 정권이 집권했을 때 앵무새처럼 반복해온 이야기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후 전장연 활동가들은 서울 지하철 2호선과 3호선에서 열차 바닥을 기는 '오체투지' 행진을 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이후 혼잡해진 출퇴근길이 더욱 큰 혼란에 빠졌다.

장애인·노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을 보완해야 한다는 전장연의 주장이 옳다고 해도 출퇴근 시간의 지하철을 볼모로 삼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지하철은 말 그대로 서민들의 발이 아닌가. 정부나 정치인들에게 따져야 할 사안으로 지하철 운행을 방해해서야 되겠는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장애인 정책에 관해 토론하는 자리라면 거부한 적 없다"고 했다. 또 인수위는 전장연과 면담한 후 지하철 역사당 엘리베이터 1개 이상 설치, 내년부터 시내버스 저상버스로 교체 등 교통약자 대책을 내놓았다. 그럼에도 전장연은 "장애인 권리·예산을 법률로 보장하라는 요구에는 답하지 않았다"고 문제 삼으며 지하철 운행을 다시 방해하기 시작했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우리 사회가 더 노력해야 하는 건 옳다. 그렇다고 해서 "내 요구를 모두 수용하지 않았다"며 불특정 시민들의 출근길을 볼모로 잡는 행위가 국민 공감을 받을 수는 없다. 이런 식의 시위가 효과를 거두게 된다면 다른 각종 단체들도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려 할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는 약자와 소수에 대한 배려 못지않게 다른 사람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원칙을 지킬 때 성숙해질 수 있다.

 

 

 

③ 한겨레[사설] ‘무관용’ 내세우며 장애인 지하철 시위 봉쇄한 서울(2023.1월 기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새해 첫 지하철 탑승 선전전이 서울교통공사에 의해 제지당했다. 공사 쪽이 경찰의 힘을 빌려 장애인들의 지하철 탑승 자체를 막았다고 한다. 전장연이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 등을 요구하며 벌여온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두고 크고 작은 실랑이가 있었지만, 이번처럼 원천 봉쇄된 적은 없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관용발언이 공사와 경찰의 강경 대응을 불러왔다고 볼 수밖에 없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을 힘으로 억누르려고만 하는 행태에 말문이 막힌다.

전장연은 2일 오전 서울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지하철 선전전을 하려 했으나 서울교통공사 직원과 경찰에 가로막혔다. 장애인들은 법원의 조정안대로 5분 이상 지하철을 지연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선전전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공사 쪽은 강경했다. 공사 직원과 경찰은 장애인들의 탑승을 막는 과정에서 전장연 활동가의 휠체어를 강제로 끌어내기도 했다. 선전전에 앞서 진행된 기자회견 때는 시위 중단과 퇴거를 요구하는 방송을 1~2분 간격으로 내보내며 회견을 방해했다. 경찰은 장애인들의 시위를 막겠다며 지하철에 기동대 8개 부대를 배치했다. 과잉 대응이라는 비판을 사기에 충분하다.

전장연이 지하철 시위를 재개한 것은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올해 정부 예산안에 장애인 권리 예산이 턱없이 적게 배정됐기 때문이다. 여야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애초 정부안에 6500억원을 증액하기로 합의했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결국 106억 원 증액에 그쳤다.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고는 이동권·노동권·교육권 등 장애인의 시민권 보장이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음은 자명하다. 장애인들이 20여 년간의 이동권 투쟁을 통해 뼈저리게 느껴온 바이기도 하다.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비난을 무릅쓰면서까지 장애인들이 예산 확보 투쟁에 나서는 이유를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더욱이 전장연은 열차 운행을 5분 넘게 지연시킬 경우 서울교통공사에 1회당 50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에 따라 ‘5분 이내 시위만 하겠다고 했지만, 오 시장은 법치를 파괴하는 조정안이라며 법원의 조정안마저 거부했다. 전장연이 지하철 시위 재개 방침을 밝히자, 경찰을 투입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무관용원칙을 내세우기도 했다. 장애인도 시민으로 함께 살아갈 권리를 누리게 해달라는 절박한 외침에 내놓은 대응이 고작 무관용이라니, 너무 강퍅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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